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6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역본부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7.1>
1.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인증원에서 6개월 이상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
2.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사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식물검사원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식물검사원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검역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인증원은 식물검사원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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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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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
1. 전형시험의 방법 가. 전형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실물 감정 및 검역장비 조작으로 한다. 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전형시험을 볼 때만 그 시험을 면제한다. 2. 전형시험의 출제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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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의4 · 식물검사원증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2019. 7. 1.> | (앞쪽) 제 호 식물검사원증 (Plant Quarantine inspector ID) | 사 진 3.5㎝×4.5㎝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성명(Nam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International Plant…
제37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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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제37조의2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제37조의3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제37조의4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5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9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37조의10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37조의11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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