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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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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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요청 등제37조의3 ·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및 검역 등제37조의4 · 수출검역단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5 ·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제37조의6 ·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37조의7 ·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8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제37조의9 ·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제37조의10 ·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제37조의11 · 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범위 및 수행기준 등제37조의12 · 검사실적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