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발굴의 금지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별표 8의7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매몰한 토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매몰된 식물등과 그 병해충의 이름
2.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3.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③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병해충의 확산 방지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굴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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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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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7 ·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
대상 | 발굴 금지기간 -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 씨스트선충류 및 뿌리혹선충류를 제외한 해충 | 1년 - 진균 - 균류 유사체 | 3년 - 감자암종병, Synchytrium 속 진균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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