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3.23, 2017.2.23, 2017.12.1>
1.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2.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크표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관련 단체 (이하 "열처리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것
3.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하지 않을 것
4.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마크표시를 제출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열처리협회에 알릴 것
5.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할 것
6.소독처리 마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7.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8.소독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할 것
②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