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준수사항 등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열처리협회소독처리열처리마크수출입목재열처리업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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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2013.3.23, 2017.2.23, 2017.12.1>
1.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2.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크표시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관련 단체 (이하 "열처리협회"라 한다)에 제출할 것
3.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하지 않을 것
4.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마크표시를 제출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열처리협회에 알릴 것
5.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할 것
6.소독처리 마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7.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8.소독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할 것
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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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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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4항에서 "열처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열처리협회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열처리 및 열처리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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