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4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1.저속전기자동차
2.초소형자동차
3.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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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8 · 기둥측면충돌 기준
시 험 조 건 | 기 준 1. 매시 32킬로미터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75도가 되도록 자동차의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을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인체모형의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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