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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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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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2.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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