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의3조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주행가능거리퍼센트이내제108의3조고속도로시가지충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2.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