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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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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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4, 2018.7.11, 2019.12.31, 2023.11.23>
1.4축 이상 자동차
2.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4.초소형자동차
5.굴절버스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동차
②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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