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 (끝단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끝단표시등자동차설치할발광면이좌ㆍ우센티미터향하도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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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위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좌ㆍ우(앞면ㆍ뒷면 또는 옆면 중 어느 하나의 면에 해당하는 면의 좌ㆍ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면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옆면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을 서로 다른 옆면에 설치해야 한다.
가.자동차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3.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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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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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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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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