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 (끝단표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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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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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위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좌ㆍ우(앞면ㆍ뒷면 또는 옆면 중 어느 하나의 면에 해당하는 면의 좌ㆍ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면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옆면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을 서로 다른 옆면에 설치해야 한다.
가.자동차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3.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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