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 (원동기 출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삭제 <2019.12.31>.
원동기 출력퍼센트최고출력출력킬로와트회전수구동전동기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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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CDATA[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CDATA[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CDATA[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CDATA[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삭제 <2019.12.31>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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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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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삭제 <2019.12.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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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