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 (원동기 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내연기관
가.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최고출력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②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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