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2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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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신분증
가.「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라.「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마.「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이 경우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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