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3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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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것
2.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할 것
3.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할 것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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