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4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2.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3.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 사실의 보관ㆍ관리ㆍ열람 및 발급
4.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5.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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