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 변경 및 폐지 등
2.공공서비스 목록의 분석 및 통계 관리
3.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유통 및 처리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1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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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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