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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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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