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4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전자정부사업관리자전자정부사업관리중앙행정기관등필요하다고선정기준전문성사업관리지원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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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사업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등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2.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계획 및 내용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전자정부사업 또는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하여 수행한 실적
4.품질관리 및 성과관리 지원체계
5.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나 전문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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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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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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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배점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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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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