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5 (표준계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5(표준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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