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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