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①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소장은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 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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