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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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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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