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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 ·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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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소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1.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소장은 교육기간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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