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식의 지급)
①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 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4.11.17>
②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건강, 작업 여부 및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기준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1조(주식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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