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③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시험응시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④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