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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4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조
· 간사와 서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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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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