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31>
②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내부위원은 소장이 지명하는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④회장ㆍ부회장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1개 펼치기
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