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①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규격ㆍ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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