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3조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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