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5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8>
1.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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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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