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3.4.16, 2026.2.5>
1.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2.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