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3.4.16, 2026.2.5>
1.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2.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②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