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 ·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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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급식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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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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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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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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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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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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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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