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기관총: 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기관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89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