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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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7, 2020.8.5>

1.수용관계
가.건강상태
나.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마.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범죄관계
가.범행 시의 나이
나.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공범관계
라.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환경관계
가.가족 또는 보호자
나.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보호자의 생활상태
라.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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