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관계. 건강상태.
심사사항정도공범ㆍ동종범죄자심사대상자범죄단체피해자가능성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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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7, 2020.8.5>
1.수용관계
가.건강상태
나.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마.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범죄관계
가.범행 시의 나이
나.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공범관계
라.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환경관계
가.가족 또는 보호자
나.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보호자의 생활상태
라.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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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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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관계. 건강상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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