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화통화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2024.2.8>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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