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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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5>

1.교도봉ㆍ전기교도봉: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함
2.가스분사기: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
3.가스총: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4.최루탄: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함
5.기체 압력식 발사기: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6.전자충격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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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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