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감정의 촉탁)
①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제257조(감정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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