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물품전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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