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조의2(심층면접)
①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면접(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심층면접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55조의2(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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