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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2조 · 상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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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2조(상담)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상담시기, 상담책임자 지정, 상담결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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