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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우선 공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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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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