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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3조 ·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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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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