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0조 (징벌의 집행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④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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