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5조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징벌대상행위의 사실 여부
2.징벌의 종류와 내용
3.제220조제3항에 따른 징벌기간 산입
4.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ㆍ의결
5.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징벌집행의 유예여부와 그 기간
6.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1개 펼치기

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