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삭제<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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