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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 ·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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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2026.2.5>
1.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제186조제8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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