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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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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6>

1.15세 미만인 경우
2.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4.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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