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징벌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2024.2.8>

1.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9일 이하의 금치
나.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30일 이내의 접견ㆍ편지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다.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경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