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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