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8.5>
1.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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