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