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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