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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8조 · 사실조회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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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8조(사실조회 등)

소장은 수형자의 귀휴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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