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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 · 교육대상자 선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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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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